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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han hospital elevator
침대와 휠체어를 이용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탑승하는데 가장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표준 규격 외 건물과 승강로의 구조에 맞춤 시공이 가능합니다.
Feature1
1) 공기 청정 기능이 내장된 살균 장치 설치
2)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기능 적용
3) 환자 사용에 적합한 평면형 핸드레일 적용
4) 갇힘 방지 기능 적용
새한 디지털 엘리베이터는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세계로 나아갑니다.
Feature2
ⓐ 건축물중 6층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 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용 승강기는 내부의 크기, 버튼의 높이 등 설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승강기 검사 기준 참조) 일반 승강기에 해당 부품을 추가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
ⓑ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용 승강기는 내부의 크기, 버튼의 높이 등 설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승강기 검사 기준 참조) 일반 승강기에 해당 부품을 추가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