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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DUCT

사업안내

Saehan disabled elevator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현대 건축물에 있어 승강기는 유일한 수직 교통수단으로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함은 물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되어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는 그 건축물의 품격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보조장치
  • #쾌적한 승차감
  • #품격높은 디자인
  • #갇힘방지 기능

Feature1

새한 장애인용엘리베이터의 제원

1) 휠체어 사용자용 가로형의 보조 조작반
2) 엘리베이터 내부의 후면 거울 단, 엘리베이터의 바닥 유효 면적이 1.4m x 1.4m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3) 장애인용 전용의 원형 핸드레일
4) 자동 음성 안내방송 시스템
5) 각종 스위치 및 버튼에 점자 표시 설치
6) 각 층 승강장 호출 버튼 전면에 점형 유도블럭 설치

Saehan passenger elevator
and look to the end.

새한 디지털 엘리베이터는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세계로 나아갑니다.

Feature2

특수기능

장애인 엘리베이터 법적 설치 기준

건축물중 6층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 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용 승강기는 내부의 크기, 버튼의 높이 등 설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승강기 검사 기준 참조) 일반 승강기에 해당 부품을 추가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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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및 규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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