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9 버전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최신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해주시기 바랍니다.
Saehan disabled elevator
현대 건축물에 있어 승강기는 유일한 수직 교통수단으로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함은 물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되어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는 그 건축물의 품격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Feature1
1) 휠체어 사용자용 가로형의 보조 조작반
2) 엘리베이터 내부의 후면 거울 단, 엘리베이터의
바닥 유효 면적이 1.4m x 1.4m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3) 장애인용 전용의 원형 핸드레일
4) 자동 음성 안내방송 시스템
5) 각종 스위치 및 버튼에 점자 표시 설치
6) 각 층 승강장 호출 버튼 전면에 점형 유도블럭 설치
새한 디지털 엘리베이터는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세계로 나아갑니다.
Feature2
ⓐ 건축물중 6층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 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용 승강기는 내부의 크기, 버튼의 높이 등 설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승강기 검사 기준 참조) 일반 승강기에 해당 부품을 추가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