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브라우저 안내

이 웹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9 버전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최신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해주시기 바랍니다.

sub visual
sub visual
sub visual
sub visual

EXCELLENT

우수조달

Saehan MRL elevator

우수제품지정제도

새한은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세계로 나아갑니다.

Feature1

우수제품 지정제도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법적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도 구분 우수조달제품 구매 다수공급자 계약 (MAS)
우선 구매 대상 해당

15%이상 의무 구매

비해당
최대 한도 없음 1억원 미만 수의 계약
1억원 초과 시
2단계 경쟁(지명입찰)
구매처
(수요처)
전국 모든 관공서
(정부, 지자체, 출연기관, 공공기관)
조달청 권장
계약 방식
1순위 : 우수제품 구매
2순위 : 다수공급자 계약
3순위 : 일반 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에 대한 면책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 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 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 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2011.3.30, 2020.4.7〉[제목개정 2009.12.30]


Feature2

우수제품 지정제도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Saehan passenger elevator
and look to the end.

(주)새한엘리베이터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 지정을 받았으며 블랙박스, 스마트모니터 등이 적용된 한차원 높은 수준의 승강기를 공급합니다.

image

도면 및 규격표

새한엘리베이터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 한눈에 보실수 있도록 아래 제품정보 브로셔를 다운로드해주세요.

도면 및 규격표 자료실 바로가기  

image

시공 문의

시공, 제품 견적 및 설치 상담등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상담문의게시판을 통해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고객상담   전화(02-2104-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