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운행 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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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3 11:43 조회3,0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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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운행 관리자는 관련 법 제16조의2의 제3항에 의거 완성검사 6개월 이내 또는
운행 관리자 변경 시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관리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운행 관리자 변경 시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관리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